2018년 3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고, 2021년 5월 13일 재개정된 법안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의 통행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주행은 안되며, 각 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글 하단의 비교표를 통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진입 가능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모터를 통해 동력이 생기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과 스위치를 당기거나 누르면 자동으로 동력이 생기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능이 합쳐진(스로틀+PAS) 전기자전거도 있습니다.
▶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PAS)
PAS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현재 대부분 자전거도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지위 역시 자전거에 속합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자전거 법에 의거한 정부 인증 완료된 자전거만 가능합니다. 속도는 25km/h 제한되고, 무게는 30kg 미만이며, KC인증과 인증 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자전거만 가능합니다. 또한 13세 이상 운행 가능하고 면허증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제품, 직접 전동 키트를 달아 개조한 자전거, 속도와 무게 등이 고출력인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며, 사고 또는 단속 시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 스로틀 전기자전거
스로틀, PAS+스로틀 전기자전거의 법적인 지위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입니다. 전기 킥보드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해당 자전거를 운행하려면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에 안전 확인 신고된 인증 자전거만 가능하고 속도는 25km/h 제한, 무게는 30kg 미만의 자전거만 가능합니다.
일반 자전거 | 전기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PM) | |
법적 지위 | 자전거 |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
정부 인증 여부 | KC인증 | 안전확인신고 | 안전확인신고 |
동력 방식 | 인력(人力) | PAS(페달 보조 동력) | 스로틀, 스로틀+PAS |
속도 제한 | 없음 | 25km/h | 25km/h |
무게 제한 | 행정안전부령 기준 | 30kg미만 | 30kg미만 |
운행 가능 나이 | 없음 | 13세 이상 | 16세 이상 |
면허 여부 | 없음 | 없음 | 원동기면허 이상 |
자전거도로 통행 | 가능 | 가능 | 가능 |
보도 통행 | 불가 | 불가 | 불가 |
사고 시 | 보험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 |
보험가능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 가능) |
보험가능 (PM 보험이 출시 되었으나 아직은 미흡함) |
참고 | - | 스로틀 추가 개조, 리밋 해제 시 법적인 처벌 대상 | 스로틀 제거 시에도 법적인 지위는 바뀌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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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전기자전거 진입 시 주의할 점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의 단속은 미비하고, 법적인 규정에 맞지 않은 자전거들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고 시 일반 자전거와 PAS는 자전거의 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 개인이 직접 가입한 지원대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고, 아직 관련 지원이나 사고 후 처리 절차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 개조 또는 인증되지 않은 자전거, 무면허, 나이 제한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행 후, 사고 시에는 해당 자전거 운행자에게 전부 법적 책임이 주어집니다. 개인이 키트를 구매하여 직접 개조한 자전거는 속도와 무게를 맞췄다고 해도 정부기관에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진입은 불가합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장구를 잘 착용하고 해당 규정에 맞게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